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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에 대한 모든것!!

se77ens 2025. 1. 31. 04:20

 

E2 비자

 

미국 E2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할 때 사업체 운영자 및 핵심직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신청하는 비인비지이다.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비자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신청 시 5년 기한의 비자로 발급되며 미국현지내에서 신분변경 시 2년 기한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심사에 따라 갱신이 가능한 비자이다.

 

장점??

 

미국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수속기간이 2개월에서 5개월정도로 매우 짧아 빨리 미국에 입국 가능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또한 가족 동반도 가능하며 영주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반 배우자까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 아이들은 공립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비자보다 최소 자본금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투자비자는 최소 80만불이상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E2는 소액투자비자로 불리며 최소 6만불에서 15만불정도만 있으면 된다.

 

단점??

 

비이민비자의 단점이라기 보다는 성격이라 볼수 있는데, 비이민비자 일종으로 영구 정착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리적인 비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갱신(2년 또는 5년)해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자격요건

 

첫째, 신청인이 미국과 투자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는 미국과 조약국에 해당하므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둘째, 신청인은 이미 사업체에 투자를 했거나 현재 투자가 진행중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투자금이 예치된 상태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셋째, 투자한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제 비지니스 이어야 한다. 투자 사업체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로 회사 정관이나, 비지니스 라이센스, 리스 계약서등을 통해 비지니스가 실제로 존재하며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투자액수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이어야 한다. 상당한의 기준이란 비지니스 종류와 지역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투자액이 비지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투자자는 투자자 자신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처음 비지스를 오픈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생계유지 이상의 이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되고 기존 비지니스를 인수할 경우 이전 사업체의 세금보고나 종업원 고용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여섯째, 투자자는 비지니스를 지휘(direct)하고 개발(develop) 할 수 있는 능력을 경력이나 연관된 학력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비지니스를 접는 순간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주로 한국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이 있음으로 증명한다.

 

E2에 대한 오해

 

1) 10만불 이하 투자로는 E-2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통해 10만불 이하 투자로 미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신분변경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2)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 미국내에서도 합법적 자금임을 증명하면 굳이 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3) 융자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 단 E-2 비지니스를 담보로 한 융자금액은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수 없고 다른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 금액은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E-2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E-2 그 자체로는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항간에는 E-2 사업체를 오래 지속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것 같다. E-2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다른 이민 비자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E-2 본인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E-2 투자자 자신도 얼마든지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